소비기한 표시제 기습처리 강력 규탄
소비기한 표시제 기습처리 강력 규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2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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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간판 무색 '성명'

향후 국회 심의단계서 우유는 반드시 '제외해야'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6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비기반 표시제와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낙농육우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6월 21일 성명을 통해 "낙농업계는 그동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시 소비자 안전과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우유는 제외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해왔으나 결국 기습처리 됐다"면서 "소비기한 문제에 남 일처럼 대처한 농식품부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식품과 낙농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소비기한 표시제의 쟁점해소와 낙농의 특수성을 등한시한 채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농식품부에 ‘식품’ 간판이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도입에 우유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낙농업계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의 특수성과 유통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제품 수입을 촉진시켜 국내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 결국 낙농말살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향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낙농업계의 입장을 경청해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반드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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