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소비 기한 제도 도입 10년 유예 결정
우유 소비 기한 제도 도입 10년 유예 결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7.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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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낙농 특수성 고려 유예기간 5년 추가

낙육협 “완전히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국회노력에 감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우유에 한해 10년 유예를 최종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지난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해 2031년에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우유 제외를 검토해달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제출에 따른 것으로 낙농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낙농업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금번 소비기한 도입에서 우유가 10년 유예된 데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의 활약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은 “FTA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0%)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 완전붕괴 예상된다”며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를 보건복지위·식약처에 적극 요구해 왔다.

그동안 소비기한 도입에서 우유 제외를 위해 전방위 농정활동을 펼쳐온 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 완전히 제외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유가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개호 위원장과 여·야 농해수위원들에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또 “그간 낙농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끝까지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여당간사), 강기윤 의원(야당간사)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0%)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에 앞서 정부의 강력한 선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정부처의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하여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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