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외 거주자 농지이용실태 들여다 본다
법인 관외 거주자 농지이용실태 들여다 본다
  • 김재민
  • 승인 2021.07.19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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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21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돌입

 

정부가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등의 출자한도도 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80억원 초과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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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농민 2021-07-20 20:00:18
머리띠두른 사회주의좌익유일한 농민단체 전농답구나. 다른수많은 농민단체는 양심불량으로 땅을 헐값에 날로먹으려하는곳 없고 농민을 대변한다. 농부의 유일한 재산인 농지땅값 똥값되게 경자유전 외치고있는 전농은 차마 농민단체라 볼수가 없다. 세상에 어느 농민이 자기 땅값 떨어지길 바라는 농부가 있는가. 전농은 경자유전 외쳐 거래절벽시켜 농지똥값만들어 지들 땅 넓히려는 계략밖에 안되고 이게바로 네넘들부터 투기하려는 음모다. 검은 속내 계략 아주 추하고 아주 웃긴다.농지를 소유해야만 농사지을수있나. 정작 지들이 투기하려고 지들 욕심 채우기위해 거저 주워먹으려는거밖에 더되는가! 임차할땅이 남이돈다. 요즘 농사짓겠다는 사람없다. 선진국들 다 비농민이 소유자 80%넘고 빌게이츠는 홍콩보다 늷은농지소유자다. 도시자본들어와 기업농생기고 공장짓고 부가가치있게 써서 선진국되었다. 지금 시골 남는땅 천지다. 다 70넘은 초고령 그농부들 뿐이라 그렇다. 도시자영업자도 건물주하면서 가게하는것 아니다. 무상으로 지

농사꾼 2021-07-19 20:40:12
내부정보이용해서 땅사논 투기만잡아라. 오버하지말고. 그럼 양산사저 대통령도 고발 대상이겠네? 참 웃기는 시대착오 악조항 농지법 즉각 폐지해라. 요즘 농촌 거래절벽 시작되었고 죄없는 농부들만 농지가 똥값되어 다 죽는다. 경자유전 자경 조항 폐지. 임대차 양성화. 내부정보이용한 투기 임대차만 단속하라.

1950년대 인민공산당토지위원회법이 임대소작금지 경자유전 자경 이따위 시대착오 조항들..웃기지말고 현실에 전혀 안맞는 농업이 직업인 인구 60%때 만든 시대착오 조항 당장 농지법에서 폐기하고 헌법에서는 당연히 삭제해라. 반드시. 웃기는 법이다. 지금농업인구 4%도 안되며 죄다 초고령농부들에 농촌 괘멸시키는 악법이다. 대통령 포함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않는가. 내땅 내가짓든말든 임대를 주든말든 왜 감놔라 대추놔라인가.니들이뭔데. 내부정보이용해서 땅사논 투기만잡아라. 오버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