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대상 선물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에 한우협 '반발'
권익위 '민간대상 선물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에 한우협 '반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8.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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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확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는 '어불성설'

한우협,  민간대상 선물 가이드라인 철회 촉구 '성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이달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해온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온데다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대상 범위가 기존 공무직이나 언론인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소비위축 방지를 위해 모든 민간부문까지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법안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상향을 요구해온 축산관련단체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권익위 방침에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농축산물 판매준비에 여념없는 농축산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4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물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권익위에서 설정한 민간부문의 우월적 지위와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급격한 소비위축이 일어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장할 경우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족·친구·지인 등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찜찜한 생각에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의 아이러니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피해가 극명한 농축산인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서도 반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왜 굳이 권익위에서 강행 추진해 가액과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지, 국가에서 민간 자율적인 부문까지 권고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권익위의 밀어붙이기식 민간부문 선물 가이드라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 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한우협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대 집회에 나온 한우.
2016년 한우협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대 집회에 나온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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