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강화
오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강화
  • 김재민
  • 승인 2021.11.1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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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발병 농장 1km까지 추가 실시키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축종’으로 하지만,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500m 내 모든 가금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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