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림업계 환영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림업계 환영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1.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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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임산업 소득 향상 기대
산림청, 연내 하위 법령 제정…내년 법 시행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들처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업 직불금 제도는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해왔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산림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가 소득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임업 분야만 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불금 대상자 접수와 심사 등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원활히 직불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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