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성명
한우협,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성명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2.1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설명절부터 농수산가공품 가액 2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해 적용 기간 명시 예정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착석해 표결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하는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업계와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안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우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하면 20만원 적용 기한을 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어“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천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되는 등 고무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