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생산 농산물 국가 지원받을 수 있어
공여구역 생산 농산물 국가 지원받을 수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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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적 근거 마련
이완영 의원 “농가 소득 크게 증대될 것” 기대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들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군납 확대로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젠에는 칠곡군과 같이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더라도 특별법 상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SOC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의 군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농축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성주참외 500여 톤, 11억 원 규모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참외 군납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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