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애니멀 호더’ 제재 규정 마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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