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상해·질병’ 유발하면 처벌 받는다
반려동물 ‘상해·질병’ 유발하면 처벌 받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2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애니멀 호더’ 제재 규정 마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