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실현가능한 법적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낙농제도 실현가능한 법적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1.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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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성명서 통해 낙농제도안에 일침
앙꼬없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신기루와 같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가들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낙농제도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3일 '앙꼬없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 신기루와 같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는 생산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정부안과 실현가능한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낙농가들은 말로만 하는 정책은 휴지조각이며 낙농특수성을 외면한 채 유업체만을 위해 수립된 정책은 농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낙농가의 대등한 교섭력 및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 지원없이는 농식품부가 밝힌 자급률향상과 농가소득안정은 신기루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도입물량 및 가격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에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쿼터관리방식 포함)을 제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생산자측에 원하는 물량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업체 요구에 따라 대안없이 연동제 폐지까지 정부가 들고 나온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유업체가 직접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체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할 정부방안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회규정은 진흥회 농가의 쿼터관리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없이 정부(진흥회)가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계약량(정상쿼터)을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없이 정부가 민간의 거래에 개입할 경우 정부의 책임소지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식품부는 겉으로는 합리성을 전제로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낙농가의 팔과 다리를 묶고 신정부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정부입맛에 따라 물량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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