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투기 근절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김재민
  • 승인 2022.02.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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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투기 원천차단

 

농지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

농지 취득시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하여,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인 2월 18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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