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법정 교육 전화로 실시
공익직불제 법정 교육 전화로 실시
  • 김재민
  • 승인 2022.03.0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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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려, 80세 이상 농업인 대상
5분 청취로 교육 이수 가능
미 이수시 직불제 지급액 2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①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1644-3656)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농관원은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4,7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36%인 1,69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머지 시‧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1644-3656)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약 540원 정도이다.

그 밖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연중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만약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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