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 김재민
  • 승인 2022.08.22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고기 158건, 쇠고기 45건 순
일반음식점 149개소 적발, 식육판매점도 36곳
경기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모습
경기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모습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결과 202개소 23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158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