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란계협회,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류필선 기자
  • 승인 2022.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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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 사육두수 확대 방안 공동 추진 계획

대현회계법인과 업무협약... 회원 서비스 제고 추진
대한산란계협회와 대현회계법인 MOU 체결식
대한산란계협회와 대현회계법인 MOU 체결식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12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함께 ‘상호 연계협력과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산란계 전문 대표 단체를 표방하는 산란계협회는 지난 9월 22일 창립기념식을 연 이래 첫 번째 MOU로 이날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산란계협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세무, 노무, 법률 서비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현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절세 등 세무문제 해결방안 자문, 법률 서비스, 노무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과세 사육두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현재 세법상 사육두수 비과세 대상은 산란계의 경우 성축 15,000수로,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있어, 대형화된 사육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란계 협회와 대현회계법인은 이를 현실화해 비과세 대상을 5만수까지 확대하여 농가들의 세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현회계법인은 지난 십 수년간 타 축산 관련 단체들의 회계, 세무 서비스를 진행하여 축산 분야에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산란계협회 회원들에게 지역 순회 교육, 상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장의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마주하는 회계, 세무, 법률, 노무 문제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대현회계법인이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산란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란계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을 최우선하는 전문단체로 위상을 쌓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열린 정례 정책위원 회의에서는 산란계 협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정례 정책위원 회의 장면
대한산란계협회 정례 정책위원 회의 장면

산란계 산업을 이끌어온 대형 농장들의 2세들로 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선별포장업 관련 사항, 계란이력제 공동 대응, 계란공판장 시행, 수입 계란 표시, AI보상기준 재조정 등 시급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TF 등을 구성해 대응해나가며 산란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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