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사라진 다자녀 무상 우유" 보도 사실과 달라
"슬그머니 사라진 다자녀 무상 우유" 보도 사실과 달라
  • 김재민
  • 승인 2023.03.28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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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학교우유급식사업, 취약계층 가정 학생에 대한 영양공급 목적
다자녀 가정 지원은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낙농진흥회 우유주제 사진 경영대회 수상작
낙농진흥회 우유주제 사진 경영대회 수상작

KBS 3월 27일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단독] 슬그머니 사라진 ‘다자녀 무상 우유’”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전 농식품부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어 다음 해부터 다자녀를 기타 대상으로 전환하고 학교와 지자체 재량으로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도록 했다는게 골자다.

농식품부가 5년 전 정확한 예산을 따져보지 않고 다자녀 지원을 넣었고, 이후에도 학부모 반발을 우려한 정부와 지자체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계속 지원하면서 문제를 키운 셈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34곳 기초자치단체에서 6만여 다자녀 가구, 18만 명이 우유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전국에 있는 다자녀 가정 학생 16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학교우유급식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50억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으로 인해 남는 금액 등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더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의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포함된 해는 2018년뿐이며, 2019년 지침부터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18년의 경우에도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영양공급 목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지원한 이후 예산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는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다자녀 학생은 130만 명이 넘어 잔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학생은 전체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규모에 차이가 있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다자녀가 발생했는데, 어떤 다자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각 학교는 어려움을 겪었고 지원받지 못한 다자녀 학생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은 다자녀를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년 시행지침에서 다자녀가 삭제되었고, 다만, 지침에 다자녀를 제외하는 대신 지자체가 예산 형편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목적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며 모든 다자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2019년 다자녀를 삭제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기타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취지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고, 실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후 전남도, 공주시 등은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3년 사업지침에서 ‘기타’ 대상자를 삭제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의 일환으로 다자녀·다문화 가정, 소규모 학교, 일반 학생 전체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정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8개 시·도 약 132천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다자녀를 지원하던 34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랐고, 실제 일부 지자체는 3번째 자녀부터 우유급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의 18세 미만인 다자녀 모두를 지원했다는 가정으로 18만 명이 우유급식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22% 수준이며,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있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이 있는 등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원 대상인 다자녀 학생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34곳 기초자치단체에서 18만 명의 다자녀가 우유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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