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우유급식 논란...선별 복지의 한계
[편집자 칼럼] 우유급식 논란...선별 복지의 한계
  • 김재민
  • 승인 2023.04.01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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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정착하며 학교급식비용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데 우유만 선별지원

현행 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60%, 지방비 40% 차상위계층 지원이 원칙

다자녀 지원 중단 논란, 지원 범위 조정을 넘어 보편지원 제외 이유 따져야
다나녀우유급식 중단 관련한 KBS보도 화면

 

KBS가 학교우유급식사업 관련하여 연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무상 우유 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다자녀 가구가 올해부터 빠졌다는 게 이유이고 저출생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있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원래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으로 소득으로 보면 차상위계층까지 여기에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등에 우선 지급되었고, 그러고도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다자녀가구에 지원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에서 다자녀는 뒷순위라 농식품부는 해명했지만, KBS는 마거릿 대처까지 소환하며 농식품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농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관리 항목의 예산을 활용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우유무상급식을 위해 국비가 60%, 자방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이다.

2022년에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4만 명에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2022년 축발기금으로 조성된 예산만 470억 원에 달한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 및 복지증진,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낙농가와 유가공산업을 위한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예산이 ‘축산물수급관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복지보다는 우유 소비 기반 확대가 더 부합되는 사업이다.

KBS는 지난해까지 5년간 무상학교우유급식 대상에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는 차상위계층 고교생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로 급식용 우유 단가가 2~3년 단위로 인상되고 있어 이에 맞게 예산이 늘어나야 다자녀 가구 등에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왜 농식품부 예산이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 우유는 급식이 시작된 것이고, 학교에서 급식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다.

2004년 9월 중고등학생에게도 보조급식 지원이 결정되고, 2005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 다시 2006년에는 보조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

2010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급식 대상자로 삼았던 것을 차상위계층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2016년에는 차상위계층 중학생까지, 2017년에는 차상위계층 고교생까지 확대한다.

계속해서 우유 무상급식 대상자를 늘려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유급식 예산이 교육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축발기금 예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학교급식 비용 지자체가 부담

우유를 제외한 어떤 품목도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를 살펴보면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나 제4항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1990년대 시작되었지만, 학교우유급식은 1980년대 시작되어 농식품부가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축발기금을 활용한 급식 지원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근거가 오래전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다가 2010년대 들어 무상급식 열풍이 불면서 학교급식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지자체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까지 생겨나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열심이다.

자연스럽게 급식 관련 예산을 지방정부가 맡게 되었지만 유독 우유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우유를 제외한 학교급식 예산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지만, 우유는 수급자 개인이 부담하고, 일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만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6:4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가정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은 낙농 유가공산업만을 위해 있는 기금이 아니다.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양봉 등 다른 품목들도 축발기금 수혜 대상자이다.

다른 품목에서는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축발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유에만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난해 축발기금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학교우유급식 예산은 470억원이 편성되었다.

 

학교급식의 ‘원조’ 우유, 무상급식 품목 선정되어야

1981년은 학교급식법이 제정 공포된 해이다. 그런데 당시 학교급식은 이뤄지지 못했고 우유가 급식이 되면서 해당 법률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무상급식 열풍이 불던 그때 우유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모든 식재료가 모두 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구매되어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우유만은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KBS의 주장과 같이 농식품부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에서 제외했었을 수도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서 대상자를 선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학교급식 대상자 축소를 문제 삼을 것이라면 왜 다른 급식은 보편복지로 무상제공되는데 우유만은 보호자들이 부담하고 일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고들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우유 급식을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해 학교급식 품목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

영양사들이 우유까지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 영양 관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점심밥이라도 좀 더 균형잡힌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 학기마다  우유급식지원 대상자를 찾는 수고도 덜고, ‘무상우유지원자’라는 낙인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축발기금 급식지원 같은 일회성 예산아닌 축산발전 위해 사용해야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 만약 2011년 무상급식이 본격 도입될 당시 학교우유급식도 교육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이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2011년 이후 11년간 이 자금이 축산분야 고질적 문제인 환경문제 해결에 쓰였다면 축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이다.

농식품부도 교육부도 학교우유급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축산업이 선진화 될 기회를 잃었고, 우유급식은 학교 내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하루빨리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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