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강력 반대'
한돈자조금,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강력 반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9.14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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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통해 거부 의사 전달
정부측, "개편안은 초안일 뿐...협상 여지 충분" 해명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돈농가들이 제4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철기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참석해 제도 개편을 하게 된 과정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기 사무관 설명의 요지는 자조금 제도 개편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국회 구성 이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었기에 10개월정도의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한돈농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협상 여지와 시간이 있다는 것.

개편안은 초안일 뿐 언제든 내용은 협상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김 사무관은 자조금을 법인화시키면 소유권 관계와 투명성, 지배구조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법인화를 통해 자조금을 통합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조금을 법인화시킨다고 해서 현재의 운영체계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리위원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설명을 들은 관리위원들은 "아예 없던 일로 해야한다"며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리위원은 “정부는 자조금을 법인화시킨다고 해서 현재의 운영체계가 달라질 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개편안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자조금을 관치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손세희 위원장 역시 “정부의 개편안 자료를 살펴보면 자조금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농가를 생각하는 제도가 한가지도 없고 정부가 농가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조금의 주인은 농가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가들이 편안하게 산업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사무관은 "9월 15일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담긴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위원들은 "공문을 보고 받아들일 농가는 없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돈가 하락시기 한돈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 따른 제휴마케팅 예산안을 1억원 증액시키고 TV 라디오 광고는 1억원 감액시키는 2023년도 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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