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강력 반발에 '축산자조금 개편'에 한발 물러선 정부
축산단체 강력 반발에 '축산자조금 개편'에 한발 물러선 정부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09.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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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단체와 합의 없이는 추진 안해" 밝혀

축단협, 축산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 분명... 정부 입장 예의주시할 것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자조금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축산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개선 관철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계획(안)을 수립하고 축산생산자단체와 축종별 자조금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제도개편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정부가 수립한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출 부진을 겪고 있는 닭고기와 계란, 정부 의존도가 높은 한우와 한돈자조금을 예로 들면서 축산단체가 운영 중인 축산자조금을 별도 법인화하는 한편, 축산단체에 집중된 자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에 정부가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이사를 절반 이상 선임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비촉진에 집중되어 있는 축산 자조금 사용 범위를 방역과 수급조절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자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즉각 강력 반발하며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의 반대에도 정부의 자조금 개편 방향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우협회장)는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직전일인 지난 9월 17일 주말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축산자조금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전결로 된 문서에 따르면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추진계획은 없다.

그러면서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축산자조금 개편과 관련해 축단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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