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공익적 측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공익적 측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3.11.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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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천일염 생산 시설 기한 없이 할인...농축수산 형평성 측면서도 고려돼야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축산물처리협회 주관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홍문표 의원 주최로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3백여명의 도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적용 일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도축장 전기요금의 할인 특례 연장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 소비자 물가 안정,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등 공익적 측면은 물론 농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특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적용 이후 도축수수료 증가율은 2015~22년 소와 돼지의 경우 약 2%, 닭은 3%, 오리는 –3.1%로 동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도축수수료 인하 효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과 축산물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적용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공공‧위생안전 관점서 바라봐야

지인배 동국대 교수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한 논의’에서 “도축장은 생축을 축산물로 전환하는 첫 업무가 시작되는 곳으로 축산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포유류 및 가금류 132개소에 886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파견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위한 공공적 기능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2015년 소 도축수수료 23.6%, 돼지 수수료 14.3% 상승에 비해 도축장 전기요금은 50.5% 올라 도축장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가 2024년 12월로 종료될 경우 축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축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하거나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산물 상품화 설비에 도축장까지 포함하는 등 할인 특례를 확대해 농업부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전기요금은 2018년부터 산업용 전기료 50% 할인감면을 적용받고 있고, 천일염 생산설비 역시 2016년부터 전기요금의 20%를 기간 제한 없이 할인받고 있는 만큼 도축장 역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농작물이나 수산물의 경우 단순 저온 보관에 대해선 농사용 전력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축장 역시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거나 산업용 적용 시 50% 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축장 전기료 할인은 결국 축산농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물론 축산물 유통의 핵심 단계인 도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도축장을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적 관점, 위생 안전과 관련한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 교수는 특히 “FTA 발효를 통해 10년간 관세가 조금씩 낮아졌는데 그 효과는 20~3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 정책을 활용한 장기적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축장 할인 특례 연장=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토론에서도 도축장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하는 것으로 도축장은 물론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연구관은 “도축장의 경영 안정은 도축과정에서의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등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똑같은 FTA 대책으로 추진된 농축수산시설에서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일염 생산설비’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 적용 일몰 기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연구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개정 사항으로 한전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만 합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자단체 및 도축업계에서도 한목소리로 도축장 전기요금의 할인 특례 연장을 요구했다.

이정희 우진산업 대표(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는 “한전의 적자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는 어렵게 된다.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할인 특례 종료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도축비를 인상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의 방아쇠(트리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증가로 농가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득규 농협 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은 “일본의 경우 소, 돼지 도축을 동경도에서 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스위스 역시 도축장과 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주요 수출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확대 또는 유지하는 것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의 20% 인하의 특례 기간 연장과 미곡처리장과 같이 산업용 전력으로 50% 특례할인 받는 방법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인하된 전기요금의 혜택이 도축수수료 인하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 되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기료 할인이 연장되면 농가들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색해달라”고 언급했다.

업계가 한목소리로 도축장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축장과 한국전력 등 각각의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에 온도차를 나타냈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도축장 전기료 감면이 내년 말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산자부 및 한전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전기료 할인 특례의 연장과 농사용 전기료 적용, 전기료 인상의 일정 부분 정부 지원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시장과장은 “최근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전통시장 할인(’19), 주택용 절전할인(’19), 전기자동차 충전(’22), 주택용 필수사용공제(’22) 등이 예외 없이 일몰된 바 있다”면서 “특례적용 연장 시 공급원가 회수가 곤란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증가로 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도축장 할인제도 연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1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가 200조 원을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면서 “특례 할인제도 연장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 의원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업계는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자 축산물 유통이 시작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1차 산업과 관련해 쌀과 수산물 저장창고가 농사용 전력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도축장들이 대우는 고사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1년이 조금 남은 일몰기한 시한 동안 연장과 확대 적용 필요성을 확산시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토론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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