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정부에 ‘돼지 수매' 요청
한돈협, 정부에 ‘돼지 수매' 요청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1.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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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돈가에 따른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 마련 건의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해부터 kg당 4천원 초중반대로 하락한 돼지가격으로 한돈농가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돼지 수매 사업을 골자로 한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저돈가로 인해 평균 규모·성적의 한돈농가(모돈 200두, MSY 18두 기준)에선 1월 한 달간 약 2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해 월 500만원 내외의 이자부담까지 더해져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고병원성 PRRS·PED 등 질병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4월 돈가 상승기에 돼지 공급두수 부족으로 인해 물가는 급등하지만 정작 농가에선 출하할 돼지가 없어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특단대책 없이는 농가 도산 불가피


한돈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긴급한돈경영안정대책의 핵심은 ‘민관공동 돼지 수매 사업’ 이다.

한돈협회는 1~3월 저돈가기에 돼지를 수매·비축해 돈가 상승기인 4~6월 비축 물량을 출하하는 등 선제적 조치 사업이 지금의 돈가 하락을 극복하고 4월 이후 우려되고 있는 돼지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강원·충청권에서 유행중인 PRRS가 전국으로 확산시 돼지공급량의 20~30%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돈가기에 돼지를 수매해, 국내산 돈육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당장의 농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돈가 상승기엔 안정적인 물량 공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할당관세 정책 추진 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가장 먼저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다.

대출금리 1% 수준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2024년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상환기간 도래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인하 요인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민간배합사료회사들이 양돈용 사료가격을 kg당 80원 인하할 수 있도록 즉각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지원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최근 돈가 급락으로 경영 부담이 심각한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대상에 농사용(을) 고압에 포함된 것을 농사용(을)에서 제외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모든 정부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사육규모 한돈농가의 평균 부채는 약 20억원으로 이로 인한 이자부담은 연간 5천~8천만원 수준인데, 돼지가격 급락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농장이 사료회사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생산성 향상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한돈협회는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건의했다.

가장 먼저는 현재 돼지열병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롬주 백신을 부작용이 적은 생마커 백신으로 지원하고, PED 백신의 경우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G2b형에 맞는 백신지원을 통해 방역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FMD 백신 2회 접종 의무화에 따라 접종후 나타나는 이상육 발생과 패널티 부과로 농가의 피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피내접종이 조속히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우리협회는 농가 경영안정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농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공동으로 1~3월 대대적인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해 한돈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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