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차 관련 Q&A
바이오차 관련 Q&A
  • 김재민
  • 승인 2024.01.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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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오차란?

A.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바이오매스(biomass) + 숯(charcoal)의 합성어

 

Q.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은?

A.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3톤/ha적절, 현재 바이오차 시용량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Q.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양분흡수가 저하되어 작물 생육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A. 현재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인 1∼3톤/ha를 시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10∼40톤이상 투입시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으로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Q. 바이오차 투입시 pH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농지에 투입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의 토양검정시 pH부분이 부적합 될 가능성은?

A. 바이오차의 경우 토양pH의 상승으로 산성 토양의 pH개선 효과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바이오차를 지나치게 시용하면 토양의 pH를 높여 작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상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H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2.7t/ha 상당의 바이오차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 pH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본형 직불 논 pH기준 5.5∼6.5(간척지 5.0∼7.5)

 

Q. 바이오차 투입방식은?

A. 바이오차 투입을 위해 추가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작물 전 밑거름 투입시 동시에 시용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인정기준은?

A.「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투입 및 총 신청필지에 최소투입량(200kg/ha)이상을 투입한 경우 인정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증빙방법은?

① 모든 참여 필지의 바이오차 투입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을 필지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② 구입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농업경영체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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