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0] 왕실의 말먹이(馬料)를 훔친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490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0] 왕실의 말먹이(馬料)를 훔친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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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16호, 양력 : 12월 3일, 음력 : 10월 26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왕실의 재화를 간수하는 창고로 경복궁(景福宮), 창덕궁(昌德宮) 내에 설치한 공간을 내장(內藏), 내고(內庫) 혹은 줄여서 내탕(內帑)이라고 하였는데. 장소를 이르지 않고 임금이 사유한 재산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내탕에서 내(內)는 ‘궁궐 안’이란 의미이고 탕(帑)은 ‘창고’란 의미로 좁은 의미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왕실의 의대(衣襨), 복식(服飾)은 물론 궐내의 재화, 금보(金寶) 등의 물품을 관장하는 상의원(尙衣院)을 들 수 있으며, 임금의 사유재산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양곡과 포(布), 잡물 및 노비 등의 관리를 맡은 내수사(內需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탕에 필요한 물품은 임금이 환관을 통해 승정원(承政院)에 알리고 승정원이 상의원에 전달하여 조달하게 하였는데, 초기에는 호조(戶曹)에서 받은 공납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지만 후기에는 균역청(均役廳), 상평청(常平廳), 진휼청(賑恤廳), 선혜청(宣惠廳) 등에서 받은 공납품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9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러한 내고(內庫)에서 준비한 마료(馬料)를 약탈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왕실의 말먹이를 훔친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되 시기를 기다려 집행하는 참대시(斬待時)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신시대 형벌로 사형(死刑)은 죽이는 방법에 따라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絞刑)과 죄가 좀 더 중하여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으로 나누었는데, 통상 집행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시행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이때에 집행하는 것을 대시(待時)라 하였고, 죄가 극악하여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집행하는 것을 부대시(不待時)라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28일 기미 6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사복시의 마료 등을 감량하고 말은 관원이 풀을 베어 먹이게 하라고 전교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근래 나라의 저축이 넉넉하지 못하니, 사복시의 마료 및 사축서, 전생서의 축료를 마련하여 감량하고, 사복시의 말은 제원(諸員)이 전관(箭串)의 풀을 베어 먹이게 하고, 각관의 생초(生草)를 적절히 감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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