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6] 서울에서 30간(間)이상 집에 돼지 10마리를 기르면 세금이 면제되었다
[561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6] 서울에서 30간(間)이상 집에 돼지 10마리를 기르면 세금이 면제되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2.1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8-122호, 양력 : 12월 11일, 음력 : 11월 5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 왕조 실록에 목축에 관한 기록은 60여건으로 주로 세종(世宗)대나 중종(中宗)대에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목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한 시기는 세조(世祖)대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조는 이미 집권 초기에 ‘나라에 보배가 세 가지가 있으니, 말(馬)이고 소(牛)이고 물소의 검은 뿔인 흑각(黑角)’ 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호책을 주문하였고,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도승지(都承旨)나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축목(畜牧)은 물론 농업이나 누에를 치는 농상(農桑)등의 일에 한 가지 라도 능한 자가 있으면 직접 기용하여 벼슬을 준다’라고 유시(諭示)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상(農桑)이나 축목(畜牧)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차례로 책을 편찬하여 올리도록 하기도 하였고, 특히 우마(牛馬)와 같은 대가축 외에 돼지, 닭, 양, 개 등 육축(六畜) 번식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양 관내에 사는 가옥 40간(間) 이상의 대호(大戶)는 돼지(猪) 15마리, 소(牛) 7두, 말(馬) 5필이상을 기르면 요역(徭役)과 전세(田稅) 외에 각종 잡부금을 면제하여 주었고, 가옥 30간 이상인 중호(中戶)는 돼지(猪) 10마리, 소(牛) 5두, 말(馬) 4필, 가옥 10간 이상의 소호(小戶)는 돼지(猪) 5마리, 소(牛) 3두, 말(馬) 2필을 각각 기르면 똑같은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한양이외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 마리 수는 한양과 같으나 토지가 50결(結, 약15만평) 이상인 대호는 소 10두, 말 8필, 토지가 20결 이상인 중호는 소 7두, 말 6필, 토지 10결이상인 소호는 소 4두, 말 3필 이상을 각각 기르면 같은 세금 감면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왕실 종친(宗親)이나 재상들인 재추(宰樞), 세가 자제(世家子弟)는 이러한 가축을 기르지 않는 자는 논죄(論罪)하도록 하여 강력한 목축 진흥책을 실시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561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농상(農桑)과 축목(畜牧)은 민생의 큰일로 이 같은 일에 한 가지라도 능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발탁해 쓰겠다고 유시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5일 을축 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각도 관찰사에게 농상·목축·제언 등에 능한 자를 찾아 보고토록 하다

각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농상(農桑)과 축목(畜牧)은 민생의 큰일이다. 부지런하면 이익이 있고, 게으르면 다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죽거나 떠돌아다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나의 마음쓰는 바를 몸받지 않는 것이 아닌데, 무지한 백성들이 목전의 편안한 것만 일삼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서 날로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그러하니, 농상이나 축목이나 제언(堤堰) 같은 일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이에 능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천만인(千萬人) 중에 뛰어난 자로서 내가 얻어 쓰려고 하는 자이다. 경(卿)은 그 성명과 공적(功績)의 사례를 갖추어 기록하여 계문(啓聞)하라. 내 반드시 발탁해 쓰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