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시사
시장도매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시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9.0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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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실 왜곡 도 넘어
시장도매인 명예 실추돼···신중 보도 요구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가 보도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의 시장도매인제 반대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해명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도 반박자료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장도매인의 경매 후 가격 제시, 위탁수수료 특혜, 높은 영업이익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도매인은 먼저 경매 가격이 형성된 후 판매가를 제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매 전 이미 마트 등으로 분산이 이뤄지므로 경매 가격을 도용해 가격을 협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위탁수수료 7%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밝혔다. 7% 안에는 하역비,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출하 장려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하면 4% 정도의 수익만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수집과 분산을 더해 7% 위탁수수료 한도 내 수익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경매제가 수집 과정에서의 7% 상장수수료, 분산 과정에서 10~15% 마진을 통해 총 17~22%의 수익구조를 갖는다며 경매제를 비판했다.

또한 가격 칼질이나 매점매석과 같은 문제는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정산조합에서 송품장, 판매원표 등록 등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도매인 관계자는 "시장도매인 종사자,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는 구매자와 출하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발언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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