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에 재탕하는 청년창업농육성대책
재탕에 재탕하는 청년창업농육성대책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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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미치는 월 100만원 지원

농촌고령화에 대비하고 농업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대책을 21일 농식품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청년농창업육성지원사업과 청년귀농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창업농육성대책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와 후계농자금을 확대해 자금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육성하겠고 발표했다. 야심찬 내용으로 가득 차보이지만 지난해 박근혜정부 때 발표된 기존의 정책들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영농창업자 또는 영농창업한 지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2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물론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축소하는 바람에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사용처도 창업관련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 기자재 구매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도록 변경해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의 불만을 샀다.

2016년부터 농업분야에서는 청년들이 화두가 됐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귀농을 하거나 창업을 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지난해 말 귀농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농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강원대학교 미래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정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미래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정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농지은행, 자금지원 등 변한 거 없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창업농 임대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의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자금 지원도 지난해 발표한 귀농귀촌대책에서는 청년층에게 창업시 창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금리도 2%에서 1%로 인하하고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육성대책에서는 후계농자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것이 차이가 있다. 후계농자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부채이다. 농신보 보증비율이 확대된 것도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착지원금

청년창업농육성을 위해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창업 1년차에만 1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정착자금지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귀농대책에서는 기재부 반대로 빠졌던 내용이고 청년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지난해 실시했던 청년농산업창업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처를 창업관련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 기자재 구매 등으로만 제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이라면 지원효과가 현저히 낮아진다.

가장 큰 문제는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57만원이다. 일본은 청년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취농급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150만엔을 최대 5년 동안 농촌에서 창업을 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50만엔은 일본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일본은 귀농창업준비 기간인 5년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추가로 2년을 지원한다. 따라서 최장 7년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3년이 최장이며 1200명으로 한정돼 있다.

이름만 바꾼 청년창업농

이번에 발표된 청년창업농육성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발표한 농정공약의 일환이다. 농정공약에서는 청년농업인직불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진화된 대책이 아니라  청년농산업창업에서 청년창업농으로 이름만 바꿔 발표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절실한 일이지만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재탕수준으로는 정책목표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창업농육성대책 주요 내용

① (기반)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입 사업 최우선 지원(연간 3,500ha 수준)

 특히 비축농지 임대는 최소 5년으로 하고, 벼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 감면

- 자기 자본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全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규 운영 (‘18년 신규) 3,000㎡의 임대농장(스마트팜 등) 30개소 조성

② (자금)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신보 보증비율 확대(90%→95%)

- 스마트팜(개인 30억원, 법인 50억원) 희망 청년농의 농신보 보증비율(현행 85%) 확대

③ (기술) 경영실습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신규 추진

- 선도농가에서의 실습 지원(농진청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활용)

-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한 경영현황 및 기술수준을 진단·분석(‘18년~)

- 공동 법인 설립 시 우수 컨설턴트 우선 배정(농업법인 컨설팅 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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