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많았던 한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
호우피해 많았던 한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08.14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 폐사 재해보험 최대 80%까지 보상 가능

재해보험 미 가입농가 축사 복구 및 입식자금 일부 지원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400여두의 한우가 폐사하고 다수의 축사가 파손됐다. 현장의 집계 상황이 마무리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가축과 축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긴급히 복구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수해로 많은걸 잃은 농가들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만약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소 보험 주계약에는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해 소가 사망할 경우 또는 도난이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부상 등으로 긴급도축하게 됐을 경우 손해액의 6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20%, 30%, 40%로 되어 있어 자기부담금 수준에 따라 많게는 80%까지 가축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축사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하고 축사 침수와 유실 등으로 인한 손해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8월 11일 기준 재해보험 사고 접수건 수중 가축 관련은 1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가축재해보험 수준의 보상은 아니지만, 축사복구와 가축 입식을 위한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로 한우사가 파손 또는 유실됐을 경우 1㎡당 12만1000원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분뇨처리 시설의 경우 1㎡당 7만8500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초지가 유실됐을 경우 경운 초지는 1㎡당 573원, 불경운 초지는 401원이 지원된다.

입식비도 지원된다. 한우 송아지(3~4개월령)가 폐사한 경우 마리당 140만 원, 한우 육성우는 마리당 156만 원의 가축 입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금은 가입한 농축협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되고, 자연재난 복구비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2년)를 시행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8월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에 가구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시행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자체적인 조직망을 활용해 도지회별 한우농가 피해현황을 조사·집계하면서 농가들의 지원과 보상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도 수해 피해지역과 농가에 대한 재난구호물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