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I 발병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
독일 AI 발병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0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국내로 축산물 반입 등 자제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 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4일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AI가 발생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