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7~8월 두달간 연장키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7~8월 두달간 연장키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7.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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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우협, 8월 31일까지 추가접수 받기로

암송아지 출생기준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장기적인 한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7~8월 두달간 추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말로 종료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두달간 연장해 2021년 8월 3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돼왔던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1차 신청을 받은데 이어, 4월말~5월말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송아지 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2만두를 크게 밑도는 1만1340두(6월 25일 기준) 신청에 그치면서 추가 연장에 들어갔다.

한우농가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이달 신청분부터 참여 대상과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우선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암송아지의 출생기준을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여기에 1:1 매칭 기준으로 짝수만 신청해 2마리 기준 4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홀수 단위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두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농가는 전과 동일하다. 3년을 평균해 미경산우 60두 이하 출하 농가여야 하며, 3년간(18~20년)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한도는 40두 이내로, 한우자조금 지원 개체 20두와 자율참여개체 20두가 대상이다.

정부가 한우협회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조건을 다소 완화하고 추가 접수에 나섰지만 농가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아지 가격이 두당 5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당 20만원의 지원금으로 암송아지를 번식이 아닌 비육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기준을 6개월로 연장하면서 현재 6~7개월령 암송아지가 새로운 대상에 추가됐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수급조절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비육농가들을 이번 추가 신청에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정부가 수급조절이라는 당초 목표보다 지원금 대상을 구분하는 등 수단에 몰입돼 있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비육농가와 번식농가, 연간 출하두수 등을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수급조절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농가들에게 장기적인 한우산업 발전과 가격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식의 수급조절사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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