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준비 "이상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준비 "이상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06.21 15:26
  • 호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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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 30일 출범
도매유통 주체 시‧공간 제약없이 전국단위 통합거래 가능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각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다. 바로 오는 11월 30일 출범하는 한국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도매시장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내 출범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경매제 기반의 도매시장이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해 효과적인 가격발견과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해 왔지만 거래 단계별 상품배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정 시장 내 거래만 가능해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됐다.

이로써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물류가 선거래 후물류로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없이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장단점 및 농산물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경쟁제한 폐지… 전국단위 시장 만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물류 역시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와 구매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인가하되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는다.

또한 온라인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원활한 대량 도매거래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을 준용해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거래플랫폼을 설계해 고도화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제3자판매 금지 등 거래제한 및 경쟁제한을 폐지한 특정 구역을 벗어난 전국단위 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도 및 감독 하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일정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판매자 및 구매자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업무를 위임한다.

시장운영자인 aT는 거래 플랫폼 관리 및 고도화,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한 통합정산소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다양한 온라인 거래방식 구현 목표

거래 방식은 입찰과 정가 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거래 기능을 구현시키고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시장 활성화 이후에 경매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온라인 거래방식을 구현한다.

시장 출범 시 청과 중심의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18개 품목을 우선 실시하고 축산, 양곡 등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확대 발굴해 순차적으로 빠른시간 내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규격화 및 표준화가 용이하고 사진 및 동영상으로 품질, 품위, 규격 등 식별이 가능하며 저장성이 높아 운송 중 품질 저하가 적은 품목으로 채소류 21개(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파프리카, 단호박,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 알타리무, 시금치 등), 과일류 10개(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수박, 참외, 딸기 등), 축산물 등을 거래한다.

이와 관련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을 기존 도매시장 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별로는 판매자가 시장운영자에게 납부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기존 0.55%), 구매자가 정산시스템 이용 시 시장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정산수수료는 0.2%(기존 0.4%), 출하자가 위탁판매자(도매법인, 공판장)에게 납부하는 위탁수수료는 최대 5%(기존 7%)다.

대금정산, 분쟁조정, 품질규격,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도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후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현금·카드 거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기존 개별 약정 등 다양한 정산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자율 합의 △온라인도매시장 중재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 등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에 기반해 도매시장과 유통주체 간 통용되는 규격을 참고해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시각화된 품질 규격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농안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새로운 법적 근거인 가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산지·위성·소비지·거점형 등

각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매시장이 원물 중심의 거래체계로 단순 분산 기능을 담당했다면, 지역별 도매시장을 기능별로 유형화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 유형별 도매시장을 보면 △‘산지형’은 산지와 연계해 집하 및 선별 기능을 담당하고, △‘위성형’은 특·광역시 거점시장과 연계해 효율적인 공급 기능을 담당한다. △‘소비지형’은 다양한 상품의 소매·분산 기능을 △‘거점형’은 특·광역시 유통·물류 기능을 담당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공공급식센터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는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로 기능을 전환 시켜 나갈 계획인데, 청주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상품이 대량 급식처 등에 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선별·포장·집배송 시설을 확충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입지나 거래 규모 등을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6일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권역별 설명회 전경 모습.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권역별 및 이해관계자별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7월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후 오는 10월부터 판매자업체 및 구매자업체를 선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의 기대효과는 △산지 출하의사 결정 및 정보 인프라 향상 △농산물 유통주체의 정보 경쟁력 향상 △장벽없는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망 △거래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간적 제약과 참가자격 등 각종 장벽을 온라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및 철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농식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는 지능형 정보의 플램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대량거래처 간 직거래 확대와 통합 물류체계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 축적에 따라 지속적 유통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도매시장 구체적·전략적 생존전략 모색 시급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 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다양한 거래구조를 외면하면서 매년 거래물량과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영도매시장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다.

일본의 도매시장들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매시장도 이를 참고해 우리에 맞는 방향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핵심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래상품에 대한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거래상품의 표준적인 상품기준을 확립해 거래에 대한 신뢰를 위해 판매자 그룹의 상품성 유지와 분쟁소지를 최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새로운 플랫폼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시키로 한 선언한 마당에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산지의 인식변화 및 기술 수용성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정부의 적합성 높은 정책과 더불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시설 확충과 물류 정보화 체계 구축 등 유통인의 인식 변화와 혁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5~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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