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축산행정의 후퇴와 원인
프롤로그 축산행정의 후퇴와 원인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6.26 10:25
  • 호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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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과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요구하는 법적 절차와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 입법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특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국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청원은 보통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지역, 같은 산업, 같은 직업 등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20대 국회의 경우 2만4,141건의 법률이 발의되어 13.3%의 법률만이 가결되었다.

의원 개인의 발의한 법률은 6.6%에 불과하고, 정부 의안 27.9%, 상임위원회 의안은 1453건으로 전체는 6%에 불과하지만 100% 가결되었다. 입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6.3일이 걸렸고 정부안은 245일, 의원안은 270일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법청원은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행정이 후퇴하고 느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행정이 후퇴하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매년 많은 수의 법률제정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현행 법률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 법률은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령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부처의 고시 등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음으로써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유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담음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빨리 대처해 입법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 축산업계는 품목 특별법 제정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았음에도 축산행정이 보여준 무책임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볼 수 있다.

즉, 축산 관련 법령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의 실행과 관련한 권한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보니 실제 산업현장에서 해당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농민과 산업종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내용 등에 정부의 재량이 남용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축산행정 후퇴의 원인을 미비한 법률체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 축산법률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많이 참고한 일본의 축산 관련 법률에 대한 논평과 시사점을 집중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5~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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