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상)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상)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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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및 은퇴직불 도입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등

 

①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3.3월 제정)」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한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②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확대한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을 ’17~‘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지급요건 개정을 통해,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24년 예산 32억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에서 확대 적용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⑦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⑧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6일 시행된다.

이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⑨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202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토록 했다.


⑩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⑪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⑫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직무는 주방보조원이고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이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개선으로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⑬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해 3개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23년 44억원 → 328억원)해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한다.


⑭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했고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어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⑮ 축산 농장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올해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⑯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24년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명→ 397만명)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쌀 소비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2024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⑱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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