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중)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중)
  • 김재민
  • 승인 2024.01.02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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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요약 소개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그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된다.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이며 부처 협의 후 시행된다.

PLS 제도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이하 비상시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기업으로 신고한 기업이 정부의 비상시 반입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비상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시행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3년 8월에 법을 제정됐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농촌의 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원스톱 홍보-예약-결재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내 우수 농촌관광 경영체의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테마상품(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 발굴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판매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맹견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등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이어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동시에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해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GMP 인증제도」신설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24년부터 신설한다.

수출대상국에서 자국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GMP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는 GMP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포함) 제조업자 중 수출을 목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하려는 업체를 위해 GMP 인증제도를 신설한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된다.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방치농업기계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예방 및 방치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병묘목 유통 피해 경감 위해 정부 인증 프로그램 시행


종자산업 육성 및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령이 ‘23년 12월 28일 시행된다.

종자업체가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심사를 통해 건전한 무병묘를 판매하는 업체인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대상 종자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및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이다.

판매이외 목적으로 과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칭 등 신고 의무를 통해 해당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및 분쟁 소지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매년 반복 발생 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한다.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차세대 바이오산업이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 자원 확보를 위한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 및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위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등이다.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식품 미래 신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사업을 ’24년 신규 추진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고용인력전문기관 운영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4년 2월 15일 시행된다.

농업 분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며,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인식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군·구 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시·도 인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인력수급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통역·한국어교육 지원, 기숙사 건립, 숙련인력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23년 70개에서 ’24년 73개로 확대된다.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24년부터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 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개편된다.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보장수준 등이 개편되며, 예산 확대와 함께 운영 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각 기관별‧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기 어려웠던 정보를 앞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외에도 우수농업 사례, 영농 관련 새소식, 지역별 현장 전문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을 지난해보다 1,000명 늘린 5,000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창업 관련 교육과 농지‧자금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물량이 ’23년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되어 청년들의 농지 확보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더 많은 청년가구의 농촌 유입·정착 확대를 위해 ‘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지구를 2배 확대(4→8개)해 농촌 청년가구 특화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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