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하)
2024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산업 정책 (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1.0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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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요약 소개한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24년 신규 조성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500억 원 규모 펀드를 ’24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1개의 펀드에 여러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가 참여 가능하다.

‘24년 농식품모태펀드 신규 예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규모 변동 가능하다.

또한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하여 농업·농촌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지속 지원하여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에 기술애로 컨설팅을 실시하며,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올해 1월에 공모해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유무형의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융합한 K-미식벨트를 ‘24년부터 조성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경관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24년 1개 벨트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TOP 30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식관광해설사 양성, 거점 미식문화공간 조성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미식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발표하는 시상식,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톡(#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등 다채로운 행사가 3일간 진행된다.

이 행사를 통해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 요리사들이 해외 미식계와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 생산업도 포함하여 입주가 허용된다.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돼야 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곤충 대량생산에 따른 곤충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관련 규정 신설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거나,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유효성분 중 별도로 정하는 22개의 유효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및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등 동물의약품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2024년부터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된다

국산 밀을 가공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강력·중력)로 구분하고, 주요 품질인자(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한다.

또한,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24년부터 기존사업중 지원내용이 유사한 밀·콩·가루쌀 생산·유통·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재정관리 효율성 및 집중도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전략작물이란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거나, 일반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써 이모작 등의 작부체계로 재배하여 논 활용도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제품화패키지지원을 통해 밀·콩‧가루쌀의 신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국산 밀‧가루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제분·유통비 등을 신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략작물에 대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정부지원 RPC에서 정부지원 RPC, DSC 등으로 확대한다.

매년 정부지원 RPC, DSC 등을 선정하고, 쌀산업 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2024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반영되어 ‘2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비해 농업용배수장 및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최근 극한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해 지역별·재배작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까지 고려하여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고,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된다.

먼저,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했으며, ‘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한다.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 50건 – ‘24: 150건)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올해 1월 1일부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양파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해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조직 및 양파망 제작업체 산업분야에서도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32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산지 인력 부족 개선, 작업효율성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격안정도모 및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비 기준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한다.

자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거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력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지도·교육, 안전성 확보,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수혜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신청자 정보를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비대면 사업 신청·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이 ‘24년 상반기에 구축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는 통합관리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정 여부, 지원금액 및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년 시범사업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복지부)·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24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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