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축사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히 해야
양돈농가, 축사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히 해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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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양돈축사 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비상행동수칙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8월 3일 이후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하게 되면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때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할 때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 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진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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