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추가 확인…확산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추가 확인…확산 우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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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녀온 여행객 ‘돈육가공품’서 두 번째 발견
“경각심 높이는 차원에서 처벌 규정 강화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돼 국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축산물이나 축산 가공품을 들여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돈육가공품 2건(순대 1건, 소시지 1건)에서 지난달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돈육가공품은 각각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과 26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탐지견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축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탐지견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축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축산물은 가공된 제품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포배양검사(3∼4주 소요)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발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인천공항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여행객들의 부주의로 인해 불법 휴대 가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방역관련 전문가는 “이번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로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해 올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귀국 시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문가는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의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특히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한돈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지 않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기내방송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축산물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과 검역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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