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3] 조선시대 송파나루는 우마(牛馬) 집결지로 목장이 있었다
[55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3] 조선시대 송파나루는 우마(牛馬) 집결지로 목장이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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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9호, 양력 : 10월 11일, 음력 : 9월 3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삼전도(三田渡)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근처에 있던 나루로 삼밭나루로도 불리었으며, 세종(世宗) 대에 한강에 설치된 최초의 나루터로 한양과 부리도(浮里島, 현재 잠실지역)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삼전도는 특히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거쳐 영남로(嶺南路)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남 지방(三南地方)에서 올라오던 환전 품목들을 조세(租稅)로 호조(戶曹)에 공납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방의 상품이 한양으로 진입하는 길목 역할을 하여 일찍부터 장사가 발달하였으며, 특히 포목(布木)과 우마(牛馬)를 사고파는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삼전도의 관리는 처음은 도승(渡丞)이 배치되었으나 나중에 별장(別將)으로 고쳤고 임금을 호위하던 군영인 어영청(御營廳)의 관할이었습니다. 성종(成宗)대의 기록을 보면 임금을 보위하는 정예병(精銳兵)으로서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을 이루는 군사인 갑사(甲士)중에서 말을 타는 기갑사(騎甲士)들을 위한 목장(牧場)이 운영되었던 것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목장(牧場)이나 마장(馬場)은 말을 사육하는 곳이어서 많은 초지(草地)가 형성되어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비교적 쉬워 농민들이나 토호(土豪)들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함부로 경작을 하였는데 이를 모경(冒耕)이라 하였습니다. 왕실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환진(還陳)을 명하고 모경한 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557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삼전도 목장터에 불법적인 개간을 일체 금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3일 경자 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삼전도의 개간을 금하도록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삼전도(三田渡)의 옛 목장(牧場)에 땔나무와 꼴을 도하(都下) 사람이 채취하여 쓰는데, 지금 잡인(雜人)들이 서로 잇따라 개간(開墾)하여 초목(草木)이 무성하여지지 못하니, 청컨대 이 앞서 하사를 받았거나 관첩(官牒)을 받아 오래 경작(耕作)한 자 외에는 일체 금하되, 어기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로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23장

【주】도하(都下) : 서울 지방.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 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도 이와 같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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