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6] 소와 말을 방목하여 피해를 입히면 우마(牛馬)를 몰수하였다
[57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6] 소와 말을 방목하여 피해를 입히면 우마(牛馬)를 몰수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0.1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8-82호, 양력 : 10월 16일, 음력 : 9월 8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용어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면적 단위법인 경무법(頃畝法)과 결부법(結負法)을 적용하였는데, 경무법은 전한(前漢) 시대에는 주척(周尺)으로 6자 평방을 1보(步), 100보를 1무(畝), 100무를 1경(頃) 또는 1부(夫)라 하였고, 한나라 이후에는 주척 5자 평방을 1보, 240보를 1무, 100무를 1경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결부법은 화곡(禾穀)을 손으로 한 움큼 쥐는 1악(握)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이라 하고, 1결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전지의 면적을 표시하였습니다.

결부법이 세금 부과를 위주로 한 데 반하여, 경무법은 주로 토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결부법이 고정된 지적의 표시 단위가 아니라, 수확의 표준·수세의 표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농간의 여지가 많다며 경무법 채택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반 토지 외에 화전(火田)과 같이 크기나 형태가 불규칙하여 계량이 어려운 토지에는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일경(日耕)이 쓰이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중기이후에는 논, 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두락(斗落)이라는 표기도 사용하여 오늘날 쓰이는 ‘마지기’라는 표현의 시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상 1두락은 한 말(斗)의 종자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대략 200~300평 사이 였으며, 같은 면적 표시 단위로는 1석(石)을 파종할 만한 면적인 섬지기와 1승(升)을 파종할 수 있는 되지기도 있었습니다.

576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세력 있는 집에서 소와 말을 풀어 놓아서 남의 밭곡식을 심은 토지를 밟아 손해 보게 한 자는 그 주인의 성명을 물을 것 없이 우마(牛馬)를 몰수하게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8일 임술 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소와 말을 함부로 방목하지 못하도록 하다

임금이 세력 있는 집에서 소와 말을 놓아 남의 밭곡식에 피해 끼치는 것을 염려하여, 사복 관리(司僕官吏)를 보내어 전야(田野)를 살펴보면서 소와 말을 놓아서 화곡(禾穀)을 밟아 손해보게 한 자는 그 주인의 성명을 물을 것없이 병조로 하여금 여러 역(驛)에 나누어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4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