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비용 정부가 분담해야
축산물이력제 비용 정부가 분담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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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 공정위에 조정 신청 내기로
정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업계의 비용 분담은 ‘부당’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한 도축장 인건비와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해 비용분담을 요구해온 축산물처리협회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물 이력제 도입에 따른 도축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줄기차게 비용 분담의 필요성과 도축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결국 지원 불가 방침이 정해진데 따른 것이다.

최근 축산물처리협회는 신규도축장인 제주양돈농협과 사조산업이 인수한 ㈜충주공장에 대한 돼지도체 이력번호에 대한 자동표시기 설치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6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3차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이력제 비용 지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판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가운데 도축장으로부터 공간 확보 비용과 등급 판정을 위한 각종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축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축산물이력제사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축장들은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해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용 모두를 도축장들이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도축업계의 권익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통합대상 도축장 대표 및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남에 따라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 진행 전경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 진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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