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시에서는 각종 음식물 등의 조달을 위해 전구서 등과 같이 염소나 양· 돼지· 오리· 기러기· 닭 등을 사육하기도 하였고, 공물로 찹쌀의 일종인 점미(粘米)· 메밀인 목맥미(木麥米)·참기름인 진유(眞油) 등을 공물로 징수하거나 별도로 준비하여 구비하였습니다.
예빈시의 관사는 초기에는 의정부(議政府) 남쪽에 두었다가 뒤에 서부 양생방(養生坊, 지금의 서소문 일대)으로 이전하였으며, 다시 남부 회현방(會賢坊) 남별궁(南別宮, 지금의 소공동에 있던 궁궐) 안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8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분예빈시에서 기르는 돼지 마리수가 충분치 못하니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사육두수를 나누어 늘려 기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21일 계묘 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객인을 접대할 돼지를 지방에서 상납받는 규정을 지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에서 따로 기르는 돼지 1백 마리와, 상시 기르는 돼지 1백 50마리로는 중국 사신과 인국(隣國) 객인(客人)의 공대(供待)가 넉넉지 못할 것 같사오니, 각도 각 고을로 하여금 상정(詳定)에 사육하는 수효 내에서, 목관(牧官) 이상은 15두, 지관(知官) 이상은 10두, 현관(縣官)은 5두로 정하되, 경기의 경우는 목관은 8두, 지관은 4두, 현관은 3두로 수효를 정하고, 따로 길러서 적당하게 상납하여 사객을 공대하게 하고, 그 돼지를 사육하는 근만(勤慢)에 대하여는,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이를 규찰(糾察)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2권 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