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6] 중국과의 말 중계 무역으로 10배의 수익을 남겼다
[56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46] 중국과의 말 중계 무역으로 10배의 수익을 남겼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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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2호, 양력 : 9월11일, 음력 : 8월 2일

조선시대 중국에 대하여 감사와 복종의 표시로 입조(入朝)하여 토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외교 의례를 조공(朝貢)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공은 공물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여품(賜與品)을 돌려주어 일종의 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조선초기에는 외교적 목적 외에 경제적 이득과 선진문화 수용에 대한 욕구가 있어, 명나라는 3년에 한 번씩(三年一貢)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1년에 세 번씩(一年三貢)의 조공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조공 사신들을 공사(貢使)라고 불렀는데, 하정사(賀正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 등이 그것이며 그 외에도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주문사(奏聞使) 등의 이름을 붙여 비정기적인 사행을 보내 1년에  6-7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공에는 표(表)·전(箋)이라는 외교문서와 함께 방물(方物: 禮物)이 수반되었는데, 초기에 명나라에 보낸 정규 조공 물품들은 대개 금, , 그릇, 나전칠기, 명주, 모시, 백지, 화문석, 초피(貂皮), 수달피(水獺皮), 인삼, 말 등이었으며, 회사품은 주로 은, 장복(章服), 사라능단(紗羅綾緞) 등의 비단, 자기, 서책 등이 포함되어 이들 품목들은 조선에 없는 값진 것들이어서 국가적인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말인 경우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만여두가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부 말은 야인(野人,여진족)들로부터 확보하여 중계 무역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상등마(上等馬) 기준 야인들에게는 면포(綿布) 45필을 주고 중국에는 쌀 300두(斗)에 해당하는 상오승포(常五升布) 500필을 받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566년전 오늘의 기록에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1만필의 말을 5천필로 줄여서 보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8월 2일 경술 1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조 판서 조말생이 중국측이 요구한 말 1만필을 5천필로 줄이도록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재상(宰相)들이 모두 나갔으나, 이조 판서 허조(許稠)·병조 판서 조말생은 그대로 남았다. 허조가 아뢰기를,

"양목탑올(楊木塔兀)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며,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비할 데가 없으니, 한번 격노(激怒)하면 이를 제어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나라에서는 흉년이 겹쳐서 창고가 텅 비었으니, 혹시 뜻밖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는, 지금의 안전을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주보(奏報)를 정지하고 운반에 관한 일은 견제(牽制)하여 봄이 옳겠사오며, 비록 주문(奏聞)하지 않더라도 우리 편에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주문(奏聞)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허조는 또 아뢰기를,

"중국에서 지난해에 말을 1만 필을 청구하고 지금 또 1만 필을 청구하니, 본국(本國)의 말은 예전에 비하여 감소되고, 또 강장(强壯)하지도 못합니다. 지난날에는 사대부(士大夫)집에는 말이 두서너 필 이상이 있었고, 서민(庶民)들도 모두 충실한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인(士人)의 집에도 한 필에 지나지 못하고, 또한 모두 피약(疲弱)한데, 하물며 서민(庶民)이겠습니까. 군정(軍政)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충실한 말 2만필을 골라 바치게 되면, 이는 2만의 기병(騎兵)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신은 밤중에도 자지 않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고황제(高皇帝) 때에 말을 3, 4천 필을 바친 적이 없었으니, 신은 반을 감하기를 주청(奏淸)하여, 다만 5천 필만 바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다 바치게 된다면, 내년을 기다려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황제의 모든 하는 일이 도리가 아닌 일이 많사온데, 북적(北狄)이 크게 소란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면, 편소한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그 한정 없는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만일에 천명이 이미 다하여, 이 무리[北狄]들이 뜻대로 된다면, 끝까지 〈명나라에게〉 신하의 절개를 지킬 수 없사오니, 이를 계승한 나라도 반드시 이 수효로써 청구하기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지금 주청(奏請)하여 감하지 않으면 만세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말생도 또한 이 뜻으로써 아뢰었다. 〈이들이〉 이미 나가자, 임금이 육대언(六代言)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허조의 말은 깊이 생각하고 먼 앞일을 헤아린 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일에 말을 바칠 때에 의주(義州)가 피곤했었는데, 지금 또 흉년이 들어 사료 콩이 모자랄 형편이므로, 평안도 한 도가 폐해를 받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황제의 총은(寵恩)이 이미 지극하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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