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19호, 양력 : 6월20일, 음력 : 5월 7일
조선시대 가축 사육을 담당하는 관청에서는 소, 돼지, 양, 염소, 닭 외에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였는데 이들 가축의 사양에는 지침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때 원나라에서 편찬한 농잠집요(農蠶輯要)를 들여와 활용하였는데, 이 책에는 자축(孶畜:가축 기르기)편이 있어 가축 사양의 지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60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들 가축의 사양에 사료가 많이 드니 이 지침서에 따르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돼지도 중국산 돼지를 도입하여 기른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5월 7일 무술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전구서와 예빈시에서 기르는 가축은 《농잠집요》의 방법대로 사육하게 하다
명하여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서 기르는 염소(羔)·양(羊)·당저(唐猪) ·기러기(雁)·오리(鴨)·닭(鷄) 등을 사육하는 쌀과 콩이 너무 많으니, 이제부터 한결같이 《농잠집요(農蠶輯要)》의 법에 의하여 양사(養飼)하고, 또 당저(唐猪)는 적당히 요량하여 남겨 두어 기르고, 나머지는 외방 각도로 보내어, 번식하는 사료인 쌀·콩은 또한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양사(養飼)하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33장
【註】 당저(唐猪) : 중국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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